요양기관보인확인강화1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신분증 없이도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원, 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이제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 목적, 배경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 2024.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