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원, 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 목적, 배경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
● 19세 미만인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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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방법
1. 앱 설치 : '모바일건강보험증'
2. 설치 후 본인인증
3. 설정 및 등록 : 비밀번호 및 생체인증 등록
4. QR생성 및 제출
모바일 본인 인증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들이 많습니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본인확인용 앱을 하나로 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4년 5월 20부터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니,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