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1 차박금지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차박 금지법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이나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법은 2024년 3월 19일 신설되었으며, 오는 9월 20일 시행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차박금지법 주요 내용■ 공용주차장에서 불법 야영 및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 과태료 : 50만 원 이하 ■ 시행일 : 2024년 9월 20일부터 이 법은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캠핑카, 카라반은 물론 스텔스를 포함한 모든 차박을 금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차장에서 야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률근거주차장법 제6조의 3(주차장에서.. 2024.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