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금지법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이나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법은 2024년 3월 19일 신설되었으며, 오는 9월 20일 시행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차박금지법 주요 내용
■ 공용주차장에서 불법 야영 및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 과태료 : 50만 원 이하
■ 시행일 : 2024년 9월 20일부터
이 법은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캠핑카, 카라반은 물론 스텔스를 포함한 모든 차박을 금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차장에서 야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률근거
주차장법 제6조의 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해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박금지법이 나오게 된 배경
차박금지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주로 공영주차장에서 무분별한 캠핑 행위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 폐수 및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가 불법이지만 차 내부에서 하는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게 되면서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차박금지법 시행
차박금지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 주차장에서 불법 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단속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
■ 시행일 :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
■ 단속 : 주차장 안에서의 모든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함
■ 안내판 설치 :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그 지역의 범위 및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박을 하실 경우 주변의 안내판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 적용 범위 : 공영주차장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공영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아직 일부 지역은 주차장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차박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다른 지역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박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법령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연락하여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차박금지법, 이 법은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캠핑카, 카라반은 물론 차량을 이용한 스텔스를 포함한 모든 차박을 금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법이 시행될 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으나, 앞으로는 차박캠핑이 어려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