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후회수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 되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시장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부의 가결국회는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이는 안건이 심의 가능 상태임을 의미합니다.개정안 내용‘선(先) 구제선 후(後) 회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여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202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