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 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시장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부의 가결
국회는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이는 안건이 심의 가능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개정안 내용
‘선(先) 구제선 후(後) 회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여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개정안 예고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구제 후회수 제외
정부안에는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져 있으며,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요건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 대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명분을 쌓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