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하반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가 제도와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조건부 면허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대상: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
- 기간: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
- 장치: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 미부착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부가 조항: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 및 조작할 경우에도 처벌
이 제도는 미국, EU 등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착오된 부분이 개선된 제품들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치 부착 비용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금액은 설치비 포함해서 약 2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적용
우리나라 곳곳에 과속 및 신호 위반 카메라가 많습니다. 이 단속 카메라는 한쪽면, 그러니까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신호 위반 및 과속하는 차량,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가 작년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 건수가 늘었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 후면 단속 카메라의 필요성
- 이륜차 단속 강화: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경우,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후면 단속 카메라에 의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 얌체 운전 단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높이는 얌체 운전 단속이 가능합니다.
- 사각지대 해소: 기존 단속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더욱 넓은 범위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종 보통 면허 전환 제도 폐지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었던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폐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시험 제도는 지난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사고자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이 장롱면허자에 집중되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1종 면허 전환 폐지 이유
- 안전 운전 능력에 대한 의문: 7년 무사고 기록만으로 모든 운전자가 1종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
- 장롱 면허 문제 심화: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는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기존 조항이 유지되면서 재차 '장롱'1종 면허자 양산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 제도의 불합리성: 7년 무사고 기간 동안 운전 습관이나 능력이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무사고 기간만으로 1종 보통 면허 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