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5년 상속세 관련 핵심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살고 있는 곳)를 둔 사람을 의미
2.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1) 상속 재산 가액 확정: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 자산, 주식 등)을 평가하여 총가액을 산정
2) 상속 공제: 기초 공제(2억 원), 배우자 공제, 기타 인적 공제 등을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입니다
3) 과세 표준 계산: 상속 재산 가액에서 상속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
4) 세율 적용: 과세 표준에 따라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3. 상속 공제
상속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기초 공제: 2억 원(가업 상속 및 영농 상속의 경우 추가 공제)
-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
- 기타 인적 공제: 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공제
4. 상속세율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 납부 방법: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 가능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계획하였던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및 자산 가치 상승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현행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인하
- 하위 과세표준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 구간: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2.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확대
-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다만,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내용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것은 여야의 의견 차이, 국회 심의 지연, 사회적 공론화 부족,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1월) 시점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관련 주요 내용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상속세 관련 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