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 계층에게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 비용을 바우처(이용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요금 차감'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급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세대구성 인원수에 따라 구분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해야 합니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기간
■ 바우처 신청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 바우처 사용기간
- 24년 7월 1일 ~ 25년 5월 25일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당 금액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타동절기 에너지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대상자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시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리인 신청하실 경우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이 표기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